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울산에서는 84건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울산에서 인정된 전세사기피해 84건은 전국 17개 시·도중 광주시와 함께 피해자 수가 12번째로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