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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검사들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국회의원의 울산시절 당시 동생 등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으로 고발된 전 울산지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관련 수사 기록과 피의자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울산지검 송인택 지검장과 황의수 전 차장, 배문기 전 형사4부장 등이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직권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울산지검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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