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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 선정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공포·시행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로 뽑혔습니다.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관련 공장 신설·증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인허가 개선 등으로 행정과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1년간 제, 개정한 조례 중 공모를 받아 울산시를 포함한 광역 지자체 3곳과 기초 지자체는 7곳의 모범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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