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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13억원 챙긴 대표이사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지역에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4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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