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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침대에 양팔 묶어놓고' 노인 학대 의혹

[앵커]
건강이 온전치 않은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팔이 침대에 묶여있고 상체가 휠체어에 고정된 어르신들도 있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내부직원들이 울산시에 학대 의혹을 신고까지 했다는데,

이용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요양원.

옆으로 누워있는 노인의 양 손이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벽을 바라본 채로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엉덩이 욕창 때문에 바지를 내린 이 노인도 손과 허리와 다리가 모두 묶여있습니다.

목장갑을 끼운 손에 테이프까지 감아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른 노인은 입고 있는 옷의 양팔 소매를 묶어버렸습니다.

한 노인은 계속 묶여 있다 팔이 저절로 빠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요양원 입소 노인]
"이렇게 하면 나은데… 이렇게 하면 나은데…아이고 이렇게 하면 나은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상체가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노인은 두꺼운 이불이 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대는 의사의 처방 하에 최소한의 시간동안 사용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의 한 내부 관계자는 식사 때를 제외하곤 하루종일 묶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신분을 밝히길 꺼려한 이 제보자는 입사할 당시 선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학대라고 생각했었지만 모른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난달 학대 의혹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엉덩이 욕창이 심한 어르신들의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소견과 보호자 동의에 따라 신체를 묶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진 요양원 생활실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노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만큼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 CG: 김규원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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