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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뉴스데스크 리포트 '고래'

고래고기 없는 고래특구?.."변화에 대처해야"

◀ANC▶
정부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유통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래고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앞으로 고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문을 닫은
고래고기 전문점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잡은 고래는
시중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고래고기 전문점에서 팔 수 있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유통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고래가 계속 유통되면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는
미국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S/U▶ 이렇게 되면 고래고기 전문점은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2008년
지정됐습니다.

내년이면 14년 간의 특구 지정 기간이 끝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구는 장생포고래박물관과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문화마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보호종인 고래를 먹는
음식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는데다,
살아있는 돌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생태체험관은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규호 교수 /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고래 체험을 가상 체험으로 할 수도 있죠. 더구나 선사시대로 돌아가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건데. 고래 고기를 먹어야 되고 살아 있는 고래를 봐야 울산 관광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고래고기 유통 금지 움직임을 계기로
특구 지정 10년이 훌쩍 넘은
고래문화특구를 새롭게 바꾸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도 살리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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