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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울산시 대응 마련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혜택을 제공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돼 울산시가 특화지역 지정 등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발전소가 밀집돼 환경오염 등의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팔 수 있어 전력량 수요가 많은 울산 공단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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