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씁니다.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징계 등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단은 지난 1월 공개모집을 거쳐 교사와 전문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 24명으로 꾸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