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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 기준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계산했습니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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