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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어찌되나

◀ 앵 커 ▶

울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법이 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데요.


기업들은 아직 법 규정에 맞춰 안전 조치를 늘릴 여건이 안 된다며 적용을 미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기업들이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존의 관행을 바꿀 의지 없이 법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 리포트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기업체 3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인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맞게 안전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까지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런데 2달 가량 남은 법 적용을 앞두고 재계는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CG)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641곳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90% 가까이가 법 적용을 미뤄야 한다고 응답했고, 


지켜야 할 안전 관련 규정이 많다,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이로 인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CG)


◀ SYNC ▶ 유일호/대한상공회의소 노동안전정책실장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한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닌가..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며,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존의 관행을 바꾸지 않는 기업이 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CG)올해 8월 중소기업 단체가 스스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업체들 상당수가 안전관리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실제로 유예가 된다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은 5%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 SYNC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현장도 굉장히 안전 보완이 취약한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적용을 미루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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