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재욱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 기간 취업을 2년간 제한했습니다.
초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였던 A씨는 2022년 학생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학생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거쳐 학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부는 시인했고, 피해 아동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것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정했지만, 아동 관련 기관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