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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부부 공무원.. 투자와 투기 사이

개발 예정부지 구매한 부부 공무원.. 고작 벌금형?

울산의 공무원 2명이 지난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울산시, 부인은 울주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2020년 12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농지 1979㎡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라며 3억 8,300만 원을 주고 구매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혐의였습니다. 남편은 벌금 9백만 원, 부인은 벌금 7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부부 공무원이 산 땅은 불과 4개월 뒤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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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으려고 샀다더니.. 부부 공무원 벌금형 (2022.10.27/뉴스데스크/울산MBC)

이 글을 쓰게 된 건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들 때문입니다. 댓글의 요지는 땅 팔아서 벌게 될 이득에 비해 부부 합산 벌금 1,600만 원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또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거나 파면하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으니 공무원 직에 대해서도 합당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거죠.


공무원이 개발 예정지를 샀는데 경징계?

엄중한 징계를 바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봉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있었던 LH 직원 투기 사건에서 촉발된 울산시의 일제 조사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당시 적발된 공무원 5명 가운데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공무원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이었는데요. 애초에 조사를 담당한 감사 부서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고, 해당 공무원이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수위가 경감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고,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당시 이 부부 공무원에게도 감사 부서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는데,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해 징계 절차가 보류됐었습니다. 
그러니 징계 절차가 재개된다고 해도 경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감봉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이들이 앞서 징계를 받은 다른 공무원처럼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감봉도 아닌 견책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전 부시장은 징역 2년·추징금 7억 9천.. 투자와 투기 사이

공무원이 개발 예정지 농지를 구매했고 실제로 불과 몇 달 뒤에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워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 부동산 투기로 처벌을 받은 다른 사례를 보면 그 차이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야기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 시절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검찰 기소 전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자 지인에게 7억 9천만 원에 팔았는데요. (이 땅은 나중에 수십억 원에 다시 팔렸습니다.) 법원은 땅을 팔아 받은 7억 9천만 원도 추징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으로서는 차익은커녕 원금도 못 건진 셈입니다. 
송 전 부시장이 구매한 땅은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부지 인근 부지로 약 438㎡를 4억 5천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앞서 농지를 사들인 부부 공무원과 취득 면적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구매 대금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결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 이유는 두 사건에 적용된 혐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송 전 부시장의 혐의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이름이 어렵기는 하지만 공무원 부패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반면 부부 공무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농지법 위반입니다. 
전자는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본 반면, 후자는 그냥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은 잘못으로 본 겁니다. 
설령 해당 농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들였더라 하더라도 부당한 투기가 아닌 투자 정도로 본 겁니다.


정말 정당한 투자였을까?.. 허탈함은 우리의 몫

이들의 농지 구매 사실을 적발한 울산시와 수사를 한 경찰, 기소를 한 검찰 모두 불법 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농지를 살 당시 개발 담당 부서에 있지도 않았고, 확실한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선바위 지구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이들 부부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장인·장모님의 소일거리와 아이들의 주말 영농체험, 본인 퇴직 후 영농 노후 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땅을 사고 나서 너무 바빠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뿐 진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행정기관과 경찰, 검찰도 밝히지 못한 사실을 우리가 밝힐 수도 없고 있지 않은 사실을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 부부 공무원이 사들인 농지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듯 3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90%인 3억 4,5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매달 이자만 65만 원을 내면서 말입니다. 
부모님 소일거리와 아이들 주말농장 체험에 대한 비용 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걸까요. 
게다가 농지를 사들인 2020년 이들 부부는 주 5일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초과근무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말은 재판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농지 구매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 이들 부부는 농업 재료도 전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트럭을 계약했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넉 달 뒤 택지지구가 되는 농지를 농사를 직접 짓겠다며 90%의 대출을 받아 사들이고 방치한 공무원 부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라고 하니 허탈함은 그저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몫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그럼 사들인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어찌 되었건 이 사건은 농지법 위반 사건이니 벌금 이상의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능한데요. 
행정기관이 해당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하지만 담당 행정기관인 울주군은 아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일 뿐 이들 부부 공무원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부부 공무원과 검사 양쪽이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고 혹시나 상고까지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 최종 판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 일대에 1만 5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3억 8,300만 원에 사들인 1,979㎡의 농지는 그때쯤이면 얼마가 되어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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