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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150배 수익" 인터넷카페 사기 실형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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