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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에게 발길질..다른 학생도 피해자

[앵커]
계속해서 단독 보도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중생이 훈계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처리까지 통상 한달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쉬는 시간에 담임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라자 4차례 발길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는 당일 병가를 낸 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썼다고 훈계하던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교권회복위원회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조만간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그 반 학생들은 임시 담임과 생활해왔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고 교사의 병가로 수업의 연속성도 끊어집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
"교권침해를 당하면 그 문제가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됩니다. 교권침해가 일어난 반, 중등같은 경우에는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

교권침해로 충격을 받은 교사들 가운데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며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자고 외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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