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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장애인보호작업장 인권유린

장애인 '거주'시설 아니라 인권침해 조사 못한다

[앵커]
인권유린이 벌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동안 인권실태조사가 실시됐음에도 적발된 건이 없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울산MBC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장애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 인권유린이 드러난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지난해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홍보물품으로 이 작업장이 기록한 매출은 13억 원. 울산 전체 장애인보호작업장 15곳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 이같은 행위는 디자인 업무팀 뿐만 아니라 현수막 출력팀 등 작업장 전체에서 발생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A씨/청각장애 5급 (음성변조)]
"2층도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좀 문제예요. 거기 있는 팀장님들도 문제고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다 그래요."

하지만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이 작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법상 인권침해 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이 작업장에 대해선 인권 교육을 실시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음성변조)]
"거주 시설은 집처럼 생활하는 곳을 말하고 여기는 이제 일자리, 직장 개념이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는 곳으로 낮에 왔다가 퇴근하는 곳이라서.."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울산시는 뒤늦게 일대일 개별 면담을 통한 인권침해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홍정련/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대표]
"(직업재활시설에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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