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처에게 수백 차례나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약 1달 동안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등 347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집이나 일터에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