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치의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경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주치의의 건강 관리를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고, 치과 주치의 사업 대상도 중증 장애인에서 뇌병변과 정신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하기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