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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악어 거래·사육한 30대 남성, 항소심도 집유

국제 멸종위기 동물을 몰래 키우고 판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34살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된 '테트라스피스악어' 등 멸종위기 악어 4마리를 판매하고, 2마리를 집에서 몰래 키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기존의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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