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pmnews사회최신뉴스

고 노옥희 교육감 순직 처리 불허..이의 신청

지난해 12월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에 대한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노 전 교육감은 초과근무가 많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잦았다며 보훈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홍상순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