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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추진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민간 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 공제 사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가 신설됐으며 민·형사소송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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