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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댐 피해 보상 요구..수자원공사 "근거 없다"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대암댐 준공 이후 잦은 침수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주군 삼동면 발전협의회는 1969년 대암댐 준공 이후 각종 규제로 개발 행위가 금지되고 낙동강 물이 유입되면서 농작물 성장이 늦고 수확량도 줄었다며 수자원공사에 다른 댐의 주변 지역처럼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울산권 지사는 대암댐의 경우 저수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총 저수용량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지원사업 기준에 미달돼 보상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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