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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확 줄었다

[앵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됐는데요.

실제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8개월 동안 울산지역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2건은 정당한 생활지도였고 2건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없다는 건 훈육인지 아동학대인지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이를 참고해 3건을 종결 처리하고 1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교육활동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와 경찰은 이유를 불문하고 조사했습니다.

법 개정 전후로 울산지역 교사 아동학대 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2022년 157건이었는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66건, 법 시행 이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신동수 울산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작년에 초등학교 그런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반면 교권침해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교권침해는 한달 평균 10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1학기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이뤄짐에 따라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원활해졌습니다.

[기자]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사들은 한결 편한 마음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 / CG:강성우 곽효빈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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