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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업 세금 1억 원 감면

규정과 현실의 차이로 취득세 1억 1천만 원을 부과 받은 한 중소기업이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북구로 이전한 한 중소기업이 이전 사업 폐업과 신규 창업 기간이 2달이 겹쳐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법령 검토와 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함께 5년간 재산세도 감면받게 됐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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