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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숙소 0곳..발목 잡는 규제

[앵커]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국내 관광객들이 국가정원 가까이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숙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중구청이 그래서 태화동에 도시민박업 밀집 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관련법에 가로막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2월에 문을 연 울산 중구 1호 도시민박집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70년째 지켜 온 전통 한옥을 그대로 활용해 객실 3개짜리 한옥 체험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명, 외지인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공실이 없을 정도입니다.

[강수연 / 민박집 대표]
"가족 단위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저희 집 같은 민박집을 굉장히 많이 찾는 거죠."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에 또 다른 민박집은 한옥이 아니어서 외국인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인 중구에서 내국인 민박 손님은 한옥체험 시설이 아니면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규제를 풀려면 관광진흥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강수연 / 민박집 대표]
"이게 외국인만 받는다면. 뭐 불가능한 거죠. 유지하는 게. 그래서 아마 엄두를 못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구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법과 상관 없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주민 참여를 통해 내국인 상대 민박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계정 / 울산중구청 관광과]
"물론 태화강 국가정원에 오는 외국인들도 민박업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는 그분들이 그걸 업으로 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내국인까지도 가능한 걸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민박이 체류형 관광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창원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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