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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 골절상..과잉단속 논란

◀앵커▶
60대 노점상 상인이 노점 단속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깨가 골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인의 가족은 과잉 단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나물을 파는 노점상 뒤로 승합차가 멈춰서고, 차에서 건장한 남성 4명이 내립니다.

이들은 곧바로 노점상이 팔고 있던 채소를 집어서 가져갑니다.

60대 상인은 채소를 돌려달라며 단속원인 사회복무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길바닥에 넘어집니다.

상인은 어깨를 부여잡고 한참을 바닥에 주저 앉아 있습니다.

어깨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했습니다.

가족들은 해당 사건 이후 사과 한 마디 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아들(음성변조)]
"동영상을 볼 때마다 울분이 오르고요. 자식으로서 하여튼 자식으로서 꼭 부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도와 인접한 인도입니다.

울산 남구청은 특히 이 곳에서 장사를 하면 차량 접촉 사고가 날 수 있어 노점상 접근을 막는 탄력봉을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계도를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CG]
또 고의가 아닌 단속 과정에서 상인이 중심을 잃고 발생한 사고라며 공무상 정당한 단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상인의 가족들은 남구청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다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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