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울산 서머페스티벌 '쇼! 음악중심' 본 행사의 안전 및 입장관리를 위해 '무료 지정좌석권'은 예매사이트(멜론티켓)을 통해 사전 온라인 선착순 예매로 진행됩니다.
예매시 공지된 바와 같이 '무료티켓의 유료판매/구입' 등 '암표매매'는 위법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 4호)로 어떠한 경로로도 허용되지 않으며,
유료 매매로 취득한 해당 '지정좌석권'은 원천무효 및 현장입장 불가 좌석으로 사표 처리 됩니니다.
또한 온라인상 중고거래사이트별로도 자체운영규정상 '거래금지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본 지정좌석권의 유료 거래 시 발생하는 효력정지/입장불가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피해 역시 구매자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추후 중고사이트 유료거래 내용/사진 등 증거와 함께 경찰고발을 포함한 법적조치도 예정되어 있어 각별히 유의바라며.
본 공연이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1 : 관련 법률 예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공연장, 영화관, 등의 공연시설),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참조2 : 무료티켓의 유료거래로 예매처(멜론티켓) 최종확인 후 사표처리 및 입장불가 예정인 실제사례]
“2022년 7월 20일자 “중고** 커뮤니티” 온라인 거래된 “D-1 구역 지정좌석권”
해당 “지정좌석권”은 멜론티켓에 사표로 처리되어 당일 현장입장 불가 합니다.
[참조2 :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판매금지품목”으로 신고 및 판재중지처리 된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