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범서천상 그린코아@ 입주민입니다! 15년도 조합에서 등기를 계속하라고 당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조합을 믿고 당시 '엄윤상법률사무소"를 통해 50-60만원 넘게 비용지급하고 등기를 했습니다(등기비용 과대징구로 소송후 101동은 승소한상태)
18년도 조합에서 등기가 안된거 같다고 해서 재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은 모두 등기가 원만히 되었고, 더이상 조합말대로 토지따로 건물따로 안되어매매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4.19일 조합에서 법원에 '체비지.환지 대금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서(조합측 5년시효기간) 저희 입주민을 상대로 체비지관련 대금 청구를 했습니다. 딱 5년채워서 대금청구 했습니다.
23.4월 입주민대표 회장 김민건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23.5/18일부터 각 입주민에게 "등기소장"을 보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요, 전세사기보다 더 독한조합입니다. 저희 입주민은 이 같은 만행를 두고 볼 수 없어(현재 해당지역 아파트 신한, 한라 비슷한상황) 비대위결성을하고 조합에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 몇몇사람과 조합에서는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70%삭감 또는 할인해준다고 하면서 현재 몇십억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합 마음대로 갂아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억울함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방송이 되도록 신중한 검토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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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합의 횡포 | 2023-05-17 14:05:35 11달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