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은 어업 총수익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가구, 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