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주의의무가 강화되면서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강화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으로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른바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전기 원동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