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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부경 남구의원 '당선 무효'..재선거 확정

선거비용을 과다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60만 원을 선고받은 박부경 남구의회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6) 1,2심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남구 바선거구 선암·대현동 기초의원 재선거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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