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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울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9천 200만원

울산지역의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수는 평균 1억 9천2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와 읍면동 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중구가 2억 982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이 2억 963만원, 북구가 1억9천 486만원의 순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 7천 147원입니다.


선거비용은 총선 후보자가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전부를, 득표율이 10~15%미만일 경우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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