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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위 서류로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 타낸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정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공모해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전세자금 6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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