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정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공모해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전세자금 6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