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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과 6일 총선 사전투표일과 10일 투표일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 기관·단체,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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