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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해 공사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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