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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마스크 착용 요청에 편의점 물건 파손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욕설하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상품 87만원 상당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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