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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최신뉴스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울산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취소된 총기, 폭약과 실탄 등의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하기를 원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절차를 거쳐 허가를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무기류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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