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시행된 개 식용 종식 법에 따라 울산의 각 구군에서 개 식용 관련업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