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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원 "대리인은 재산변동 신고의무 없어"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고로 크게 다친 남동생을 대신해
억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뒤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1년 넘게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한 혐의로 기소된 누나 5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해오다 지난 2016년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자 상해 보험금 3억 원을 받고도
동생의 기초생계급여 등 1천5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변동 신고의무는
대리인인 누나가 아닌 남동생 본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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