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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가 채용 약속했다"..지인 58명 속여

[앵커]
대기업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50명이 넘는 지인을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채용을 약속한 것처럼 거짓 증거를 만드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울산의 한 계약직 직장인.

지난해, 이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30대 최 모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면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 본인은 물론 가족 대부분이 이 회사에 다니는 걸 알았던터라,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입금했고, 정규직 전환 후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로 약속했는데, 사기였습니다.

[30대 피해자(음성변조)]
"저희는 어디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떠돌다 보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최 씨는 옛 직장 동료 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에게도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최 씨의 친구 (음성변조)]
"많이 배신감 느꼈죠. 저한테도 그게(취업 제안) 왔었고 제안이.. 뭔가 좀 찝찝한 것도 있어서 안 하겠다 못한다고 얘기했었죠."

최 씨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나눈 SNS 메시지 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

경찰조사 결과 휴대전화 두 대를 가지고 벌인 자작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개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은 58명, 피해액은 6억 원에 달했습니다.

[류재석 /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제적 능력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인이라든지 2차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대부분 받은.."

최 씨는 불법스포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 했으며, 피해액 6억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경찰은 30대 사기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검찰에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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