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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해운대고 2심도 승소, '자사고 폐지 제동'

◀앵커▶
해운대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고등학교.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이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습니다.

기준 70점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오자,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해운대고는 부당하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결과는 학교의 승소,

교육청의 항소로 2심이 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했고 기준점수도 올리는 등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해운대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교육청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
"판결문을 입수해서 면밀히 분석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CG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해 소송을
진행 중인 학교는 해운대고를 비롯해 전국 10곳.

모두 1심에서 승소해
10전 10승을 거둔 데 이어,

해운대고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

자사고를 둘러싼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5년 3월까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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