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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민원24

[민원24시] 불법 현수막 활개.."과태료쯤이야"

◀ANC▶
최근 시내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 등
불법 광고 현수막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나서 보이는 족족 떼어내고 있지만
업자들은 떼어내기 무섭게 다시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개당 8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대로변 가로수에 걸린 줄을 끊어내고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을 걷어냅니다.

수거 차량 안은 이미 수거된 불법 현수막들로
가득합니다.

하루 동안 울산 시내에서 거둬들인
이같은 불법 현수막은 300여개.

시내 주요 도로는 물론 아파트 단지까지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주요 길목은
불법 현수막 차지가 됐습니다.

◀S\/U▶대부분 아파트 분양이나 개업 안내,
학원 광고 현수막입니다.

불법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하루 평균
수십건씩 발생하고, 관할 구청이
현장에 나가 매일 같이 수거하고 있지만
다음날이면 또 어김없이 걸려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불법 현수막은 단속이 뜸한
주말과 휴일 집중적으로 내걸립니다.

◀INT▶하지윤\/남구청 도시창조과
"행정 공권력이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시간에 집중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착하고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한 임대 아파트 광고 업체는 울산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업자는 개당 최소 8만 원의 과태료 보다
현수막 노출을 통한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SYN▶ A 업체
"광고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올해 울산시가 불법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9천7백만 원.

효율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시민들이
수거해 오면 한개당 500원에서 1천5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돼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보상제
확대와 과태료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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