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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민원24

[민원24시] 도로보험 '제각각'..'다친 것도 억울한데'

◀ANC▶
도로 관리가 부실해 보행자가 부상을 입어도
어느 지역에서 다쳤냐에 따라
배상을 쉽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보험,
이른바 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최근 강모 씨는 중구 우정동에서 길을 걷다
넘어졌습니다.

도로에 움푹 꺼져 있는 맨홀 뚜껑을
모르고 밟았기 때문입니다.

발등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이 나와
입원까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도로 포장으로 맨홀 두껑과
심한 높이 차가 발생한 건데,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니다.

◀INT▶강모 씨
"맨홀이 밑에 빠져있는 줄 모르고 발목을 접질렸는데
처음에는 조금 붓길래 인대만 늘어났겠다 싶어서.."

(S/U) 이렇게 도로시설물 하자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배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 씨는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중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라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CG1) 울산의 경우 도로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남구와 동구, 북구 뿐입니다.
만약 중구가 아닌 남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는 비교적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INT▶강모 씨
"남구청에선 보험을 (가입)해서 치료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구에는 이랬다고(가입 안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배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어
국가 배상을 신청한 경우는 51건이지만
지난해 실제로 배상을 받은 것은 15건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고 경위를 입증해야 하는 등
도로 보험보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도로 시설물 하자로
피해 구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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