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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회사가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이동 수단도 제공했으며 주주총회의 논의와 표결 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주주총회가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노조는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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