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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천3백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부가 2020년에서 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했고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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