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이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장소를 돌며 흉기를 찾았고,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점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