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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직원에 "피해액 1/2 지급하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기획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부동산 업체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직원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6년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 500여 제곱미터를 개발호재가 있다고 소개한 업체 직원 B 씨를 통해 1억 4천 8백만 원을 주고 산뒤 손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직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관련 설명이나 상담 등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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