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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 모욕..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김정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을 성형수술했던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남기고, 다른 회원들에게 해당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글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했고,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여러 곳에 병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의 실명을 올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막말을 한 것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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