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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는 아들 폭행한 아빠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이 부부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선처를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A씨 가족이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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