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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고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러 달 동안 직장이 없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지난해 6월 아내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아내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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