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 코로나19 완치자의 병원비 영수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의 대학병원 음압병실에 19일 동안 입원해 치료받았던 환자의 병원비 총액은 97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 병원비, 모두 환자가 내야 하는 걸까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 검사비 부담에 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original/14f/5674532_29052.html